반응형 개인사업자3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5월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중간 예납세액 납부 대상자 11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중간예납세액을 미납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 3% + 1일당 0.022 %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 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의 1/ 2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11. 25. 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진행시 알아야 할 지식 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진행시 알아야 할 지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법인이 사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 설립을 하고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법인등기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이 2억원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율이 38% 가 적용 되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 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니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 설립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명법인소재지자본금임원과 주주사업의 목적법인 정관 1..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9. 13.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 경비절감처리와 비용안내)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 경비절감처리와 비용안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 비용과 세금 그리고 경비처리 등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처리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그럼 경비처리란 무엇일까요? 경비처리란 사업을 개시하거나 관리할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운영비에서 적용이 되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 중에는 크..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