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안내
육아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확대 되었다고 합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확대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 지원내용
임신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84일 ( 7일 * 12주 ) 까지
- 임신 32주 이내 218일 ( 7일 * 31주 +1일 ) 이후부터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에서 6시간으로 단축
1일 근로시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1일 근로시간 6시간미만에서 단축의무 없음
▪️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동고용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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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
임신, 가족돌봄 . 본인건강 사유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제도
입니다.
▪️ 지원요건
1.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시간 ~ 30시간 단축근로 허용
2.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3.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임신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요건 폐지 )
▪️ 지원내용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휴가 2일에 대한 급여지원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남.여 근로자
▪️ 지원내용
난임치료휴가 6일 ( 유급 2일 + 무급 4일 )
급여지원 2일 ( 1일 약 8만원 )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간 6일 사용 가능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유급1, 무급4) 사용 가능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1, 무급1) 사용한 경우
👉 연간 4일(무급4) 사용 가능
④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1, 무급2) 사용한 경우
👉 연간 3일(무급3)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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