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복지멤버십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별도의 가입과 신청서 없이 복지
멤버십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127종의 복지사업 중에서 해당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연령 등을 분석하여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생길때마다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안내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13종의 급여 신청시 복지 멤버십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2025년 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신청자도 복지멤버십에 쉽게 가입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신청할때 신청서의 선택적 동의항목 중 복지멤버십 신청을 체클하며 가입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복지혜택이 있을 경우 맞춤형으로 안내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 관련 복지 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 0세(0~11개월)부터 1세(12~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양육수당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에서 신청 가능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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