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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11/8 ) 까지

gyulnlove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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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11/8 ) 까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안내

 

 

올해 마지막 노후 경유차 조기페차를 11월 8일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 트럭 , 톤트리트펌프트럭등이

포함 

 

▪️ 2005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2. 사업 신청 시 확인사항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한 적이 없는지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였는지 

 

 

3. 참여방법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안내

 

 

4. 지원금액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신청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 ( 지원율 )

 

건설기계 :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 ( 잔가율 ) ✖️ 지원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안내
자동차 등급산정 기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안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안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92억원을 투입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1인 1대 지원 원칙 ( 올해 조기폐차 지원 받은 차량 재신청 가능 ) 

 

11월 8일 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2대 이상 신청자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1) 신청조건 

 

1) 차량 사용 본거지 ' 서울시 ' 2)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3)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기간  

 

현재 ~ 11월  8일  18 : 00 까지 

 

2) 신청방법 

 

 

3) 선정알림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 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4) 문의사항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1577 - 7221

다산콜센터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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