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이제 점점 코로나19가 줄어듬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기간도 달라졌으며 유지되는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습니다.
🚨 6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방역조치 변경안내 🚨
기 존 |
변 경 | |
마스크 착용 | 일부유지 ( 업소형 감염취약 시설 , 의료기관 약국 ) |
의원 , 약국 권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됨 ) |
확진자 격리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감염취약시설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권고 ) |
검 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종료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입소자 ( 입소시 ) , 종사자 ( 주1회 ) 선제검사 ( PCR ) |
종사자 선제검사권고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됨 )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 (방역수칙 준수 ) |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 방역수칙 준수 ) |
|
통계 |
일단위 통계 집계, 발표 | 주단위 발표 |
📢 격리조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며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 5일 )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장착하고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활용을 권장하며 의심증상, 밀접접촉,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을 권고 합니다 .
학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시 격리 권고기간을 5일동안 유지하고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합니다.
방역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무화 유지시설은 계속되는 곳은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시설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 정신건강증진시설 | 💠 장애인 복지시설 |
요양병원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입소형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장애인 쉼터 |
주야간보호기관 | 피해장애아동 쉼터 | |
단기보호기관 |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도 포함
▪️사무동, 연구동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
국민 부담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
💠의료대응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유지
- 재택치료
검사, 치료 ,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유지 ( 네이버 , 코로나 19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25개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 지속
💠지원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가능
( 연 1회 정례접종 시행예정, 감영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접종 집중 권고 )
- 입원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은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 인 미만 기업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URL 로 접속하거나 ,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해 양성확인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개편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나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 자율격리를 준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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