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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gyulnlove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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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달라지는 코로나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안내

 

 

이제 점점 코로나19가 줄어듬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기간도 달라졌으며 유지되는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코로나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안내

 

🚨 6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방역조치 변경안내 🚨

 

 
기 존 

변 경
마스크 착용 일부유지

( 업소형 감염취약 시설 , 의료기관 약국 ) 
의원 , 약국 권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됨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 감염취약시설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권고 ) 

검 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감염취약 시설보호 입소자 ( 입소시 ) , 종사자 ( 주1회 ) 
선제검사 ( PCR )
종사자 선제검사권고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됨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

(방역수칙 준수 )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 방역수칙 준수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 발표   주단위 발표

 

 

달라지는 코로나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안내

 

 

 

📢 격리조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며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 5일 )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장착하고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활용을 권장하며 의심증상, 밀접접촉,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을 권고 합니다 . 

 

학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시 격리 권고기간을 5일동안 유지하고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합니다.

 

 

 

달라지는 코로나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안내

 

 

방역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무화 유지시설은 계속되는 곳은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시설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입소형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 쉼터
주야간보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단기보호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도 포함 

 

▪️사무동, 연구동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 

 

 

국민 부담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 

 

💠의료대응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유지 

 

- 재택치료 

 

검사, 치료 ,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유지 ( 네이버 , 코로나 19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25개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 지속 

 

 

달라지는 코로나방역수칙과 격리기간 총정리 안내

 

 

 

💠지원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가능 

 

( 연 1회 정례접종  시행예정, 감영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접종 집중 권고 ) 

 

- 입원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은 유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 인 미만 기업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URL 로 접속하거나 ,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해 양성확인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개편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나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 자율격리를 준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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