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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gyulnlove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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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목차

 

  • 지원요건 
  • 지원절차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1.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량

50%이상 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감소추세

기타

해당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다음의 무급 휴업,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직휴직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사전실시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지원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 ➡️ 사업계획서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

 

 

3.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대상자 명단 , 통장사본 등를 제출 ) 

 

 

 

4.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중소기업 장애인 채용지원안내 

 

중소기업 장애인 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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