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목차
- 지원요건
- 지원절차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1.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량 |
50%이상 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비 ) |
생산량 |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 |
매출액 | 30%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감소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다음의 무급 휴업,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무직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사전실시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2.지원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 ➡️ 사업계획서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
3.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대상자 명단 , 통장사본 등를 제출 )
4.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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