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 2022년 대비 22만 원 ( 단독가구기준 )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가구 ) |
2022년 | 2023년 | 증가액 ( 비율 )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 12.2% )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 12.2% ) |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모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 보다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콜센터 1355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 어르신은 3월에 기초연금이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 ( 선정기준액 )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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