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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gyulnlove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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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코로나 휴업 관련 노동법

 

 

 Q .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 사업장에서 확진확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또는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방비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어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여해야 합니다.

 

 

Q . 감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장사,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A.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 아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Q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삭감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Q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방법은?

 

 A.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 판단 사례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휴가 또는 수당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각각의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실시한 휴업인 경우

 

부품업체의 휴업에 따른 부픔 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

( 사용자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한 휴업인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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