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인 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에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인데요.
등기는 의무사항으로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인 경우에 한 해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에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등기변경사항
- 등기의무자 및 등기기한
- 과태료
1. 등기변경사항
1) 상호명(법인명)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호는 기호, 숫자, 외국어가 아니 100% 한글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상호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있거나 한글 외 다른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형태를 상호 앞 또는 뒤에 꼭 배치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 / 대표이사 주소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본점과 지점이 있다면지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등기에도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3)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 등 자본금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합니다.감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자본금 액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다르니 자본금 변경 전에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원변경
임원 변동사항도 변경등기사항에 들어갑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운 임원이 발생 시 취임 등기, 유지하려면 중임 등기, 그만두는 임원이 생기게 되면 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가 3년이므로 중임 등기를 3년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기타 변경등기사항
그 외에도 사업목적 추가 , 정관변경 등 법인등기부 등본의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등기의무자 및 등기 기한
등기 의무자는 대표이사이며, 변경등기 기한은 간혹 3주 이내로 마쳐도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2주 이내입니다.
등기 기한은 민법상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변경 사항이 생긴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3. 과태료
상법 상 과태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 액수를 결정합니다.
최초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결정문과 3 ~ 1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계속해서 법원에서 통고하는 데도 법인등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위반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처분 액수도 증가합니다.
만약 법인등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결정문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확정되고 결정문 송달 후 3~4개월 뒤 실제 법인 등기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법인차량의 주소변경도 잊지 말고 하는 것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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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lnlov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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