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이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목차
- 공제요건
- 공제액
- 공제한도액
1.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구입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2021. 7. 1 이후 간이과세자는 제외 )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이어야 합니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4)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여야 합니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해당 재화의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화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합니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여야 합니다.
2.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 / 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 / 106 , 개인은 8 / 108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 분 | 공 제 율 | |
1 . 음식점업 |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 / 102 |
2️⃣.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8 / 108 | |
2 . 제조업 | 3️⃣. 1️⃣ , 2️⃣ 외의 사업자 | 6 /106 |
1️⃣.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 /106 | |
2️⃣. 1️⃣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 제1항을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 / 104 | |
3️⃣. 1️⃣ , 2️⃣ 외의 사업자 | 2 / 102 | |
3 . 1 ,2 외의 사업 | 2 / 102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2023. 12. 31까지 9 / 109을 적용.
3. 공제한도액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제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 표준 | 개 정 전 | 개 정 후 ( 2022 . 7 . 1 이후 ) | ||
법인 사업자 | - | 과표 ❎ 40 % ❎ 공제율 | 과표 ❎ 50 % ❎ 공제율 | |
개인 사업자 |
음식점업 | 1억 이하 | 과표 ❎ 65 % ❎ 공제율 | 과표 ❎ 75 % ❎ 공제율 |
1억 초과 2억 이하 | 과표 ❎ 60 % ❎ 공제율 | 과표 ❎ 70 % ❎ 공제율 | ||
2억 초과 | 과표 ❎ 50 % ❎ 공제율 | 과표 ❎ 60 % ❎ 공제율 | ||
음식점업 외의 사업 | 2억 이하 | 과표 ❎ 55% ❎ 공제율 | 과표 ❎ 65 % ❎ 공제율 | |
2억 초과 | 과표 ❎ 45% ❎ 공제율 | 과표 ❎ 55 %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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