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세
1. 신고 및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5월 31일(화요일)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고대상자
1) 거주자 : 국내.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
2)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소득 중 종합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3. 신고대상
개인이 202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신고, 연금 소
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월세 및 보증금 등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는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지출경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기타 신고대상 소득
2021년 중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2021년 신설) | 45 % | 6,540만원 |
5. 결산 준비서류
장부에 의한 정확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업무용 보험료 납부내역서
2) 사업용 대출잔액 증명서 및 이자지급내역서
3) 업무용 차량 또는 기계 등의 리스 상환스케줄 내역서 (원금 및 이자 구분 표시)
4)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불입 내역서
5) 정부 보조금 등의 수령 내역
6) 기부금 납입증명서
7) 기타 증빙서류 :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건당 3만 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부고장, 지출결의서, 고정자산 구입내역 등 적격증빙 외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6. 신고납부
홈텍스, 손 텍스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납부 번호 ARS (1544 - 9944 )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코로나19 또는 산불피해 세정지원대상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아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 (21년 3.4분기)를 보상받은 소상공인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3)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소득자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들의 환급금을 찾아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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