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기초연금2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 2022년 대비 22만 원 ( 단독가구기준 )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가구..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1. 7.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는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기준이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