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등기2 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진행시 알아야 할 지식 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진행시 알아야 할 지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법인이 사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 설립을 하고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법인등기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이 2억원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율이 38% 가 적용 되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 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니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 설립시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명법인소재지자본금임원과 주주사업의 목적법인 정관 1..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9. 13. 회사대표가 이사를 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인 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에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인데요. 등기는 의무사항으로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인 경우에 한 해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에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변경사항 등기의무자 및 등기기한 과태료 1. 등기변경사항 1) 상호명(법인명)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호는 기호, 숫자, 외국어가 아니 100%..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