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직2 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목차 지원요건 지원절차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1.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량 50%이상 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4. 9. 코로나19 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Q .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 사업장에서 확진확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또는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방비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