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2 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정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정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하기로 한 택시 운송업과 시외버스에 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에서는 두 업종의 상황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업과 택시운송업 등 의 사업주는 올해 말 까지 유급 휴직 또느 휴직 고용 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 고용 산재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국민내일배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7. 1. 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무급휴업 무급휴직 중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요건 및 신청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목차 지원요건 지원절차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1.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량 50%이상 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