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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정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하기로 한 택시 운송업과 시외버스에 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에서는 두 업종의 상황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업과 택시운송업 등 의 사업주는 올해 말 까지 유급 휴직 또느 휴직 고용 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 고용 산재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시외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제 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 고속버스포함 )
💠택시 운송업
( 표준산업분류상 택시 운송업 - 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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