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정보가 있는 곳301 2022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2022년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 대상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추가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가방 및 기타 가족 제품 소매업 3)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위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현금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 010 -0000- 1234..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4. 28. 이전 1 ··· 23 24 25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