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라면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중인 부모라면 양육수당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 포함하여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보육중인 부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지원 ( 특수학교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월 10 ~ 2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 ~ 1세 부모 급여지원 ,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0세 에서 5세 아동 양육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 ( 0세 ~ 5세반 ) 로 국적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
16일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지원내용:
아직은 육아가 서툴로 어렵다면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천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란 ?
같은 지역과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정보를 나눔으로써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지녀에게는 사회성 발달을 도우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자녀와 부모등 보호자 누구나
지원내용 :
공간제공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운동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 나눔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구성 , 운영
놀이 활동 지원 -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지원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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