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 청약제도 꼭 알고 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에 더 많은 가구들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출산 가구등 내집 마련의 가구들을 응원한다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첫번째로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1.2억원이었으나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에는 합산소득이 약 1.6 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서 배제 되었다면
이번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에는 혼인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유무를 배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중북신청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시 먼저 접수한 청약을 유효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한가지 추가되는 점!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가 되어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달라지면서 배우자의 통장기간도
50% ( 최대 3점 ) 까지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합치게 되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일수 있게 됩니다.
추가조건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자녀 수 요건을 2명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추첨제를 신설하여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가구의 지원이 늘어나가 되었습니다.
출산가구 소득과 자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시 둘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공공 - 신생아 특별공급 , 민영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 임신, 입양을 포함 )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 (공공분양 ) 연 3만호 , 민간분양 연 1 만호 , 공공임대 연 3 만호
사진으로 보는 2024년 주요 복지제도 안내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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