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혜택과 미제출시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세요!

목록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대상의 기준
-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예외업종
- 성실신고자의 장점과 단점
- 성실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신고대상자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의 기준

기준은 업종와 수입금액 ( 5억 ~ 15억원 ) 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한도의 금액에 넘어갔을 경우 법인이라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음식점 및 제조업의 경우 7.5억원
서비스업이나 학원업의 경우 5억원
2.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예외 업종
1.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인 경우
2. 매출의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소득이거나 배당금, 금융 이자인 경우
3. 사업 연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4.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 지분의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
3. 성실신고대상자의 장점과 단점
1. 일반사업자 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를 하는 중에 매출누락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목록 같은 부분을 누락이 되어
신고가 빠졌다가 다시 신고를 하여 매출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 그리고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의 대상자가 될수 있으니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4.성실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포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 사항 : 사업사 현황 , 주요사업내역 , 수입금액 검토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적격증빙 수취여부 검토
- 업무문관경비 여부 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여부 ,
접대비 , 차량유지비 , 복리후생비 등의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합니다.
- 사업용 계좌사용 여부 : 재화용역의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지급시 사용의무 확인
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성실 신고대상자의 혜택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자 보다 까다롭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사업자에게는
적용받지 못하는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
7. 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
1)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산출세액의 5 % 와 수입금액의 0.2 % 중
큰 금약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2)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3)세무 대리인의 대한 제재
세무조사등을 통하려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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