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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2월 29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gyulnlove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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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2월 29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2023년 하반기( 2023년 7월 ~ 2023년 12월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 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은 이러합니다.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2월 29일까지 모두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총족하거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은 50억원 으로 202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번 예정신고 후 

착오 없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 억원 이상 ( 공통 )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방법은 ?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을 통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홈텍스 , 손텍스에 접속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과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1 .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2 . 세금신고 

3 . 양도소득세 신고 

4 .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손텍스 ( 모바일 앱) 

 

1.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신고

3.양도소득세 신고

4. 주식양도세 신고도우미

 

 

주식양도세 신고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유의사항 안내 

 

1.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  K-OTC 를 

통한 거래한 중소 , 중견 기업 비상장법인 소액 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기본 공제를 매 예정신고 마다 중복 적용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으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 공제가능 합니다 .

 

 

3.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비상장주식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 후자의 경우 20% 세율로 적용 됩니다 .

 

4. 보유기간을 확인 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됩니다 .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주식양도소득세와 같이 부동산양도시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주일어나는 실수와 부동산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전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전 비과세 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 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못받은 경우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득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해당함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은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2021년 1월 1일 이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식양도세신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점 감면요건 , 신고방법안내

 

4)  다운계약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경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와 감면 적용이 배제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5)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고가주택의 경우 실제거래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장기간 ( 최소 2년 , 최대 10년 ) 거주하는 것이 젤세에 도움이 됩니다. 

 

6)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 지본적 지출액 , 양도비 등이 있으며 베란다 샷시비와 난방시설 교체비용과

방확장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등은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으로 

적용은 불가합니다. 

양도일 현재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 다른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양도하지 전 자경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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