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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매월 지급하는 상여, 식비, 숙박비 등 전부 포함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안내)

gyulnlove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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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매월 지급하는 상여, 식비, 숙박비 등 전부 포함된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8시간 기준 78,880원이 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계산하게 되면  2,060,740원 으로 계산됩니다. 

 

( 월 환산 기준시간 109시간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 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 합리화를

기함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된다면 수습사용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 임금 금액의 10%를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체결이나 단순노무종사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는 불가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적용되며, 2024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와 숙박비 , 교통비 등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엣더 69세까지 저소득층 ,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2024년 2월 9일부터는 일반구직자보다 폭 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에서

34세에서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더해져 ( +3년 ) 으로 확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가구 중위소득 60% ( 24년 133.7만원 )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내용안내

 

 

추진배경 :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라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주요내용 : 

 

청년연령범위 확대 

18세 ~ 34세에서 15세 ~ 34세 @ - 병역의무기간 포함으로 확대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 1인가구 중위소득 60% 

24년 133.7 만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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