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약자가족과의 동행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서울시가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와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활고와 양육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특성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한부모가정 -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지원
2. 미혼모, 미혼부 -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확대 , 찾아가는 양육코치 서비스 신규지원
3.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원씩 추가지원
4.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교육, 언어발달지원
1. 한부모가정 :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 지원
서울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 에서
150% 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
🔸전화 02) 861 - 3020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
회당 7만원이고 서비스 시간은 4시간이며 202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유 형 |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변경 ) |
가 형 |
60% 이하 | 없음 | 없음 ( 100% 지원 ) |
나 형 | 80% 이하 | 8.000원 ( 11.4% ) |
|
다 형 | 120% 이하 | 10.000원 ( 14.3% )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또한 중위소득 52%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 6.400만원을 지원하고 ,
교통비는 고등학생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2. 미혼모, 미혼부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확대 및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 신규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부와 미혼모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
3. 청소년 한부모 - 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원씩 추가지원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서울형 이동 양육비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과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 02) 2133 - 8686
yejigun@seoul.go.kr
4. 다문화가정: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교육 , 언어발달 지원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 (학교 교과목위주)을
교육하고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 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코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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