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청년1 집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라면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보는건 어떨까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과 전세금 지원 LH공사에서는 청년층 만 19세 ~ 39세까지 청년층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만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인자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