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사업장1 2022년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예비엄마의 맘 편한 지원제도 소개 알려드려요❗ 202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2022년이 되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10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커 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2) 임금명세서 작성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 종이,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명세서에는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