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세업자 자영업자 지원1 2022년 5월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직권 연장) 종합소득 신고세 1. 신고 및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5월 31일(화요일)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고대상자 1) 거주자 : 국내.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 2)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소득 중 종합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3. 신고대상 개인이 202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신고, 연금 소 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월세 및 보증금 등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