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개정안1 주식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2월 29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주식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2월 29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2023년 하반기( 2023년 7월 ~ 2023년 12월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 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은 이러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2월 29일까지 모두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총족하거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