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를 시행라고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 무재산 등의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국세 ( 종합소득세 , 부부가가치체 ) 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구분 내 용 폐업23.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페업 최종 페업년도..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