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불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금융위원회에서는 제 2의 머지 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실시 합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행은 2024년 9월 15일 부터 시행예정이라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 소액 후 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 1.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 위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등록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등록 면제 였지만 개정 후에서는 발..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