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혼관계1 사실혼관계 성립 기준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 성립 기준 위자료 청구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민법에 의거하면 제 812조에 따르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라는 절차를 기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 실제 이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태도 역시상당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채 같이 사는 형태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법률상 부부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엔 추후 문제가 생겨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느다는 점에서 상당한 편리한 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서로의 부모님들을 챙기고 대소사를 참여하는 등 일반적인 부부와 별반 없는일상을 살아갈..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