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적용범위확대1 꼭 !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알아두면 좋을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법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현금영수증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거래분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자진 발급하는 경우로 경감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2.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 우전 보조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여야 했는데 22년 이후 직원이 본인 소유가 아닌 본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승용..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