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대장1 농지대장 변경신청 들어 보셨나요? 농지대장 변경신청 들어 보셨나요?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어 1000 ㎡ 이하 농지도 기록하여야 하며 소유주와 임대 등 변경 내용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까다로워진 농지 양도세 감면도 생각 할수 있겠죠.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해당되는 대상은 농지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 해지되는 경우, 농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농막 ,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축사, 곤충사육사 등 ) 을 설치 할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 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내용 신청대상 신청자 시행..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