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단독가구1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 2022년 대비 22만 원 ( 단독가구기준 )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가구..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