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1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5월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중간 예납세액 납부 대상자 11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중간예납세액을 미납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 3% + 1일당 0.022 %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 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의 1/ 2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