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법1 24년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4년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50 %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3년에서 24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의 확대로 주거급여가 늘어나고 지급대상자 기준의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가 강화되여 주거급..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