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센터지원부서1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대표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해 보세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대표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해 보세요!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들!!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단축장려금 ) 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해당하지 않지만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의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에 주당 35시간 ( 1일 1시간 ) 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