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민원242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에서는 생후 만 24 개월에서 ~ 48개월 미만아동을 돌보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게 돌봄아동수에 따라월 30만원 ~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가족돌봄수당지원은 신청 접수는 6월3일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360도 언제나 돌봄의 정책의 하나로 친인척외 사회적가족 ( 이웃주민 포함 )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수당으로 경기도 에서 최초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화성 , 평택,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등으로13개..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5. 27. 2023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 대안교육기관포함) 2023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 대안교육기관포함) 2023년 경기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2023년 입학준비생에게 경기도에서 교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입학 또는 전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지에 주소가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교복착용학교) 2023년 입학생 교육과정이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운영이 되어야함 방과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교복착용교) 2023년 1학년 입학생 단 고양시 및 다른 시 , 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중복 수혜볼가 ) 입학(전학)일 이후에 주소지를 고양시로 전입한 경우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