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민원2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새롭게 바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에서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2024년 둘째아이 출생가정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 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아이돌봄 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 안산, 평택, 시흥 , 광명 , 이천 , 구리 , 안성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연천 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5. 11. 2023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 대안교육기관포함) 2023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 대안교육기관포함) 2023년 경기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2023년 입학준비생에게 경기도에서 교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입학 또는 전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지에 주소가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교복착용학교) 2023년 입학생 교육과정이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운영이 되어야함 방과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교복착용교) 2023년 1학년 입학생 단 고양시 및 다른 시 , 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중복 수혜볼가 ) 입학(전학)일 이후에 주소지를 고양시로 전입한 경우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