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센터누리집1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라면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라면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중인 부모라면 양육수당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 포함하여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보육중인 부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지원 ( 특수학교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월 10 ~ 2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 ~ 1세 부모 급여지원 ,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읍, 면..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