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이 오늘부터 신청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폭 넓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 매출 6000만원일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7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60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어
상반기 1차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으로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납부되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을 본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3차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kr 에서 할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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