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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시행됩니다.

gyulnlove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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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시행됩니다.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
이를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더 넓힙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됩니다.

그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 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한도 : 

최대 3억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연소득이 상향되었고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금리 확대되고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①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부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최대 4.5%까지 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되고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 (자녀당 0.2%) 에서 최대 1.5% (자녀당 0.5%) 로 확대되어 더많은 지원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금리 인하’…가산금리 1.6%→ 1.45%로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④ 신규 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며, 신규 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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