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시행됩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 이를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더 넓힙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됩니다. 그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 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한도 :
최대 3억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연소득이 상향되었고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금리 확대되고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①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부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최대 4.5%까지 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되고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 (자녀당 0.2%) 에서 최대 1.5% (자녀당 0.5%) 로 확대되어 더많은 지원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금리 인하’…가산금리 1.6%→ 1.45%로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④ 신규 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며, 신규 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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