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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gyulnlove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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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기 재취업수당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제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 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긴상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 한달이상 될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재고용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제한의 경우 :

 

수급자격자가 안정적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필요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조기 재취업수당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 할 수 없을시 

대리인 제출 ) 

 

🔸 광역구직 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비지원 -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일로 부터 7일이내 제출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1일 상한액 :  서울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신청방법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핸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나 , 주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을 제출가능 )

 

 

광역활동비 청구서 다운받기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0.02MB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료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한 회사에서도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진행한 증빙서류를 받을수 있다고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결정 및 지급여부는 실업급여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되며 지급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이 기재되며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 국외 이주시에는 종전 거주지 ) 관할 직업 안정기관장에게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기 재취업수당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역 내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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