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신청 방법 및 사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월이 시작되는 지금 벌써 오후에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을 만큼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도 오른 지금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시작될 때인데요.
지난 5월 31일 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방법까지 자세한 방법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 을 지급하여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며 읍, 면 , 동에 사전 문의 가능 )
▪️신청 기간
2023. 5. 31 ~ 2023 . 12 . 29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 중증 또는 희귀
▪️가구원특성기준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이 있는 세대
▪️사용안내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에서 차감 ( 전기요금 )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에서 차감 (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 LPG , 연탄 , 전기 , 도시가스 ) |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동절기 바우처 금액은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으며 ( 최대 4만 5천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으로
복지로누리집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
-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영수증
- 관리비고지서
▪️문의하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에너지 바우처 지급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에너지를 사용하고 구입하는데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고지서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등 택 1 ) 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방법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및 발급되며 , 이사 또는 세대 이동이 있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가능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 형식으로 변경가능할수 있나요?
지원기간 내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로 언제든 변경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 후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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