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특례1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나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