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신고 하는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운영되었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해야 할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과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하여 6구역으로
확대됩니다!
1. 소화전 주변
소화전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3.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4. 횡단보도
쵱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6. 인도 ( 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앱 접속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첨부
( 동일한 위치 -전면 또는 후면 )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수 있도록 안전표시 ,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혁
▪️ 신고 접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방문하여 안전신고로 ✅
안전신고 및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
신고서 작성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올리기 저장 ✅
신고발생지역 선택 ✅
23년 7월 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횟수제한도 폐지되어 하루 신고 횟수를 제한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기에 신고할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고게 사진을 두장 촬영하면 됩니다.
위반 지역임을 알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
차량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가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미리 예방할수 있으며 주 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보다는 타인과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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