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을 단 단 하게
청년이 당 당 하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 연 100만원 ) 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1. 지급대상 :
1) 연령 기준
만 24세 청년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
2) 경기도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성남, 의정부는 제외 )
2. 지급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급 )
3. 지급방법 :
시 , 군 지역 화폐
( 초본상 주소지 시 , 군 )
그 외 시군 : 카드
4.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유흥업소 ,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5. 1 ~ 4 분기별 지급 일정 안내 :
지급일
6.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 오전 9시 부터 ~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 까지
7. 신청방법 :
온라인 / 모바일 신청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에서 신청
회원가입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에서 신청
신청절차안내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대리 신청시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과 나타나는 서류 증빙 신청
소급신청가능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가능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
8. 제출서류 안내 :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
9.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시군별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10. 유의 사항 안내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불가능),
3.11.~3.29.(1분기 신청 가능)
11.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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