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목록
- 매출
- 매입
- 세금계산서발급시주의사항

1. 매출
1) 매출액 신고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
사업장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할때 한꺼번에 추징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누락분에 대한 금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의 종류 >

또한 조사의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양도 , 양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변경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1억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시 사업 양도 신고서 및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3) 유흥음식점의 경우 ,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따로 처리해야 사업자가 대신 세금 내지 않습니다.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경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2. 매입
부가가치세법 제 3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 세액으로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잘못 발급시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 하는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 무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3) 세금 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둘것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3. 세금 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하게 된다면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 의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공급 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 % 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 % 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물게 되고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발급시 필요적 기재 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 사항 이라
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 >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5월에는 중도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5월 말일
gyulnlove.tistory.com
자동차세 납부안내 및 방법
6월 30일 까지 꼭 납부 잊지마세요! 자동차세납부안내
6월 30일 까지 꼭 납부 잊지마세요! 자동차세납부안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분기, 2분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상반기
gyulnlove.tistory.com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1) | 2023.07.31 |
---|---|
취업준비할때 정장이 필요하다면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1) | 2023.07.28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지원사업 안내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 2023.07.24 |
최대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 서울희망 대학진로장학금을 소개합니다. (4) | 2023.07.22 |
K 희망사다리 - 86개월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정양육비지급) (1) | 2023.07.20 |
댓글
gyulnlove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