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월5일1 2022년 9월 5일 부터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2022년 9월부터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 하면서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 하는데 가입자의 연령과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받을수 없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여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제도는 작년 2021년 9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 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연금 대상자만 가능한 복지멤버십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5일부터는 전 국민이 단독으로 신청..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