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인이하 휴업수당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 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해 보았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리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규모임을 참작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적용 제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1.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규정 )을 지급해야..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