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변경된세금정보1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23년 한시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23년 한시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만에 재도입되어 투자한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이 기본공제율보다 상향되어 공제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신설한 제도로 기존에는 연구개발 설비 , 생산성 향상시설 , 안전설비 ,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등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만 세제해택을 주었으나 기업의 모든투자로 확대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로 통합되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 사업자 ( 과세특례 적용 조..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